② 첨부서면 //
종전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목록추가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일반적인 첨부서류 외에
새로이 추가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. 신청인(기계기구의 소유자)의 인감증명서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(선례 6-330), 토지 또는 건물이
공장저당법 2조의 공장에 속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도 없다(선례 5-43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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